언론보도

서인천새마을금고, ‘해고자 복직 부당’ 행정소송 냈다 패소

작성자
총무국장
작성일
2021-01-14 09:26
조회
453

“해고자 전원 복직시켜놓고 행정소송은 계속” 비판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개고기 갑질과 노조 탄압, 부당해고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서인천새마을금고가 부당해고 판정으로 해고자들의 복직을 명령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서인천새마을금고(이사장 권한대행 이용호)가 지난해 10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서인천새마을금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지난달 28일 오후 서인천새마을금고 본점 앞에서 ‘서인천새마을금고 경영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인천투데이 자료사진)지난달 28일 오후 서인천새마을금고 본점 앞에서 ‘서인천새마을금고 경영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서인천새마을금고는 2018년 노동자 7명을 해고하고 1명을 직위해제했다. 이들은 개고기 갑질과 노동조합 탄압,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임원 개선(파면) 제재를 받은 민우홍 전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부터 감독기관에 진정 민원, 이사장 지시 명령 거부 등을 이유로 해고와 직위해제를 당했다.

민주노총 새마을금고노조 서인천분회 조합원인 이들은 민 전 이사장의 부당 행위를 고발한 뒤 지방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이에 서인천새마을금고는 해고를 취소했다가 2019년 2월 이들을 또 해고했다.

이들은 다시 구제 신청을 해 인천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모두 인정된다며 불이익을 모두 복구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서인천새마을금고는 중앙노동위의 판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내고 복직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 4380만원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복직을 안 시키고 버티던 민 전 이사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불려가 질타를 받고 위증죄로 고발됐으며,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파면 제재를 받았다. 이후 지난 3월 17일 해고된 직원들은 모두 복직하게 됐다.

직원들이 모두 복직했음에도 서인천새마을금고는 행정소송을 계속했고, 결국 패소했다. 소송 비용 또한 서인천새마을금고가 모두 부담하게 됐다.

서인천새마을금고 정상화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명확한 판정이 났고 당사자들을 복직시켰음에도 또 무리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며 “이미 수차례의 재판 등으로 회원들의 많은 돈을 낭비해놓고 또 실익이 없는 행정소송으로 수천만 원을 낭비했다. 비상식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인천새마을금고는 2018년 9월 임시총회 의결로 해임된 전 임원과 회원 제명된 대의원들과 관련해서도 1심 법원이 회원 제명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자 판결이 부당하다며 지난 5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 임원과 대의원들은 서인천새마을금고가 부당한 회원 제명과 출자통장 비밀번호 임의 변경, 출금정지 등의 조치를 해 1100만원에서 많게는 6281만원 정도의 예금을 2년 동안 찾지 못하는 등 손해를 받았다며, 민 전 이사장과 직원 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했다. 서인천새마을금고 관련 수사와 재판은 아직도 여러 건이 현재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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