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서인천새마을금고, 부당해고자 원상회복하고 단체협약 체결해야

작성자
총무국장
작성일
2021-01-14 09:34
조회
478

민주노총 인천본부·인천지역연대 등 20일 기자회견 열고 촉구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서인천새마을금고가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직원들에게 해고 기간 밀린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원상회복을 시키지 않고 단체협약 체결 위한 교섭을 해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사무금융연맹, 인천지역연대는 20일 오후 인천 서구 소재 서인천새마을금고 본점 앞에서 ‘민주노총 새마을금고노조 서인천분회 복직 조합원 원상회복 및 단체협약 체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일 오후 서인천새마을금고 본점 앞에서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인천지역연대 등이 복직 조합원 원상회복 및 단체협약 체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지역연대)20일 오후 서인천새마을금고 본점 앞에서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인천지역연대 등이 복직 조합원 원상회복 및 단체협약 체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지역연대)

이들은 “서인천분회 조합원 8명은 부당해고된 지 1년 8개월 째인 2020년 3월 17일에서야 복직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선 부당해고로 판단하고 ‘해고기간 임금을 포함한 상당액을 지급하고 원래 있던 자리로 복직해야한다’고 명시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고기 갑질 등으로 개선(파면) 명령을 받은 민우홍 전 이사장 뿐 아니라 현재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임원도 공동의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고만 있다”며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4800만 원을 부과받은데 이어 7월 말에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서인천새마을금고는 단체협상 과정에서 민우홍 전 이사장이 약속했던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근무시간 인정 등) 조항마저 철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조합원들의 원상회복과 단체협약 체결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회피할 경우 직무대행을 포함한 모든 임원들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인천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은 다 지급했다”며 “단체협상도 현재 진행 중으로 노조와 의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노조 관계자는 “해고 전 본점에서 일하던 조합원들은 복직 시 지점으로 발령내는 등 원상회복이 안됐고, 임금도 조합원 1인 당 수백만 원의 ‘퇴직공제급여 금고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방노동위가 이행강제금을 또 부과하려는 것”이라며 “금고 단체협상 과정에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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