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샘을금고, 중앙회장.공정대표.전무.지도이사 등 서열1위~4위 전부 기소

작성자
총무국장
작성일
2023-08-25 08:48
조회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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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중앙회장·공제대표·전무·지도이사 등 서열1위~4위 전부 기소

박차훈 회장, 자녀세금ㆍ변호사비 등 ‘뒷돈수수’혐의
임원에게 매달 상납금ㆍ자회사 대표서 황금도장’도 받아
신용공제 대표는 불법 PF대출 등…새마을서 총 42명 기소


새마을금고를 둘러산 비위를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신용공제 대표이사 등 고위급 임원 대부분을 기소했다.

동부지방검찰청은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 금품비리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총 42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장과 신용공제 대표이사, 전무이사, 지도이사, 계열사 대표이사 및 주요 고위급 임원이 대부분 포함됐다.

박차훈 회장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하고 변호사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고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현금 7800만원을 상납받고 ▲변호사비용 2200만원을 대납받고 ▲자회사 대표 이사로부터 임명 대가로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재’이다.

박 회장은 류혁 신용공제대표이사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법상 중앙회 회장은 신용공제대표이사의 전담 업무(신용 및 공제업무)를 제외한 중앙회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은 신용공제대표이사 및 산하 실무자들에 대한 인사권을 바탕으로 대출 및 투자 등 신용공제대표이사의 업무에 대해서도 사실상 상급자로서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하는 등 광범위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경 박회장의 아들 2명에게 1억원대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신용공제대표이사에게 “아들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자산운용사 대표)에게 이야기 해서 1억원 정도 마련해 봐라”고 요구했고, 신용공제대표이사를 통해 8월경 현금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1년 3월, 전관 변호사와 선임료 1000만원에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심 선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공제대표이사에게 “변호사님과 10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1000만 원어치 일밖에 안 할 것 아니냐. 자산운용사 대표를 통해 5000만 원을 추가로 더 드려라”고 요구했다. 이에 자산운용사 대표이사는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대납했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들로부터 선거 대비 조직관리비용 및 변호사비 상납 받은 혐의도 있다. 2021년 3월, 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지역금고 이사장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경조사비를 지급하고 조직관리를 위한 금전적 지원도 확대하기 위해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매월 각 100만원씩 합계 300만원을 상납 받아 사용한 혐의다. 2021년 12월 재선에 성공한 이후에도 조직 관리를 위해 계속 상납 받는 등 총 7800만 원을 받아 경조사비, 직원· 부녀회 격려금, 자신의 조카 축의금 등으로 사용했다. 또한 2022년 3월에는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심의 또 다른 변호인에 대한 착수금 2200만 원을 대납 받기도 했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 임명의 대가로 2022년 8월 경 시가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류혁 신용공제대표이사는 지휘를 이용해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직무에 관해 금품을 받았다.

2021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희망하는 부동산개발업체 3곳으로부터 지인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후 급여 명목으로 1억 3809만원을 지급 받고, 법인카드 1장을 제공받아 2798만 원을 사용하는 등 총 1억 6607만 원 수수했다.

2020년 12월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출을 신청한 부동산시행업체 운영자 에게 “(자신과 친분이 있던) 법무법인으로 용역업체를 교체하라”고 요구, 해당 운영자가 기존 법무법인에 대금을 지급하고 필요한 용역을 모두 제공받았음에도 새로운 법무법인에 불필요한 용역비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동산시행업체를 위해 저금리 대출을 지시하기도 했다. 2021년 5월 경 자산운용사에서 약 5년간 공동대표로 근무하여 친분관계가 두터운 운용사 대표의 부탁을 받고 중앙회 실무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금리조건보다 저금리로 대출해줄 것을 지시한 혐의다. 시행업체에 5100억원의 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금리와의 차액인 8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파악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로 재직 중인 2명은 박차훈 회장에게 직무에 관해 금품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3월~2023 4월까지 회장 재선을 위한 조직관리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7800만 원을 상납하고, 변호사 비용 2200만 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공여한 혐의다.

이미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앙회 기업금융본부 차장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중앙회 회장 운전기사 출신인 캐피탈사 부사장이 투자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정한 ‘I자산운용사’를 위해, 중앙회에 출자제안을 한 또 다른 자산운용사 운영자에게 “캐피탈사 부사장이 부탁한 I자산 운용사를 공동 운영사로 넣어주면 출자금을 더 높여주겠다”며 공동운용사로 참여시켰다. 이를 통해 실적이 쌓이자 이번에는 캐피탈사 부사장이 부탁한 I자산운용사에게 단독으로 출자를 해주는 등 총 6건, 총 3870억원을 출자하고, 캐피탈사 부사장과 I자산운용사 운영자 로 부터 법인카드 4장을 받아 사용했다. 명절 선물비용을 대납시키는 등 총 1억603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한 펀드 자금 출자 청탁의 대가로 2021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펀드 운영자 5명으로부터 합계 약 4436만 원의 상품권 및 미화와 시가 2650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마찬가지로 구속수감 중인 캐피탈사 부사장(중앙회장 운전기사 출신)은 중앙회 회장과의 인맥을 이용해 I자산운용사가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대가로 I자산운용사로부터 해당 펀드 매출액의 50%를 받기로 했고, 2019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약 5회에 걸쳐 펀드 자금 총 3370억 원을 유치하도록 알선해 준 대가로 약 31억 원을 받았다. 실제로는 총 6건 합계 3870억원 출자를 알선했으나 합의를 통해 5건 합계 3370억 원에 대해서만 알선대가를 받았다. 2020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펀드 자금 출자 특혜 대가로 자산운용사 및 허위 컨설팅 업체 법인카드 총 4장을 제공, 명절 선물비용을 대납하여 합계 1억 6030여만 원을 공여한 혐의다.

자산운용사 대표이사는 신용공제 대표이사와 공모해 중앙회장에게 2022년 8월, 현금 1억 원을 공여하고, 변호사비용 5000만원을 대납한 혐의다.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기업금융부 차장에게 새마을금고중앙회 자금 출자 관련 편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약 1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및 미화를 공여, 새마을금고중앙회의 PF 대출 관련 알선수수료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한 지역금고 이사장은 청탁 대출을 실행해주는 대가로 대출중개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전 중앙회 여신업무 담당 차장은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이 가족 명의로 허위 컨설팅 업체 설립, 부동산 PF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 수수료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지역금고 한 전무는 청탁 대출을 실행해주는 대가로 대출브로커로부터 금품 수수했다.

검찰은 “그동안 외부의 관리·감독이나 내부의 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대내외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 있다”며 “금품을 수수한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임·직원, 그들과 결탁한 자산운용사 운영자 및 대출브로커들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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