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서인천새마을금고는 사실 왜곡하지 말아야

작성자
총무국장
작성일
2021-01-14 09:30
조회
491

대책위, “직무대행 명의 대의원 서신이 사실과 달라”
직무대행, “사실 왜곡 내용 없어, 있다면 고소하라”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개고기 갑질’ 등으로 민우홍 전 이사장이 임원 개선(파면) 조치돼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서인천새마을금고가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 서구지역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정당 등으로 구성된 ‘서인천새마을금고 정상화대책위원회’는 최근 서인천새마을금고가 직무대행 명의로 대의원들에게 보낸 서신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서인천새마을금고가 대의원들에게 사실관계가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올해 10월에 있을 이사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지난 4월 1심 법원이 ‘총회에서의 임원 5명 해임 결의는 인정하지만 회원 제명 내용은 결의에 없었다고 판단하고, 대의원 13명의 회원 제명을 취소하라’고 한 판결 결과도 왜곡하며 실효성이 없음에도 항소를 통해 3심 법원까지 끌고 가려한다고 비판했다.

대책위가 입수한 직무대행 명의의 서신을 보면, 서인천새마을금고는 ‘민우홍 전 이사장이 일신 상의 사유로 사임을 했다’고 적혀있다.

서인천새마을금고가 최근 이사장 직무대행 명의로 대의원들에게 보낸 서신 중 일부. 빨간색 줄 처진 부분에 민우홍 이사장이 일신 상의 사우로 사임을 했다는 내용이 있다. 대책위는 민 전 이사장이 임원 개선(파면) 제재를 당했기 때문에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서인천새마을금고가 최근 이사장 직무대행 명의로 대의원들에게 보낸 서신 중 일부. 빨간색 줄 처진 부분에 민우홍 이사장이 일신 상의 사우로 사임을 했다는 내용이 있다. 대책위는 민 전 이사장이 임원 개선(파면) 제재를 당했기 때문에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임원 5명 해임 및 제명과 대의원 13명에 대한 제명이 있었고 위와 관련하여 당사자분들이 총회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결과 임원 5명의 해임은 정당하고 제명된 대의원들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제명 취소로 1심 소송이 종료됐다. 금고는 총회의 결정을 법원에서 취소한 전례가 없었기에 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의결한 사항이며 재판의 3심제로 이사회에서 항소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민우홍 전 이사장은 사임을 표명했지만 ‘개고기 갑질’과 부당노동행위, 정관 부당 개정 등 7가지 사유로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임원 개선(파면) 조치를 받았기 때문이다.

총회결의 취소 소송도 법원은 임원 해임 결의는 인정했지만 임원의 회원 제명은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해임과 회원 제명이 모두 인정된 것처럼 왜곡했다는 것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처럼 사실을 왜곡한 내용을 담은 서신을 보내 대의원들을 현혹하는 것은 오는 10월 있을 이사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것”이라며 “총회결의 취소 소송도 실효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조합원들의 돈을 쓰는 항소를 하려는 것은 해당 임원과 대의원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인천새마을금고 직무대행은 “민 전 이사장이 임원 개선 조치를 당한 것은 맞지만 사임 표명했던 것도 맞기에 대의원들에게 나쁜 것보다는 최대한 좋은 표현을 하기위해서 그렇게 작성한 것”이라며 “서신은 보내는 사람 중심으로 작성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사실을 왜곡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 왜곡이 있다고 생각하면 허위 사실로 고소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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