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개고기 갑질’ 서인천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업무상 횡령 유죄 20일 인천지법 1심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법률자문 등 없이 변호사비에 3800만원 집행 혐의 개고기 갑질과 노동조합 탄압, 부당해고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파면 조치를 당한 서인천새마을금고 전 이사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뒤늦게 집행유예형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8단독 재판부는 20일 오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인천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서인천새마을금고 실무책임자 B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기소됐으나 관련된 다른 사건 재판이 함께 진행되면서 병합되거나 분리돼 1심 선고 공판이 늦어지게 됐다. A씨는 2017년부터 직원들에게 개고기를 삶게 하거나 회식에서 술자리 시중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한 행위, 부당 행위를 고발한 직원을 해고하는 등 사안이 언론에 보도되며 물의를 일으켰다. 관련한 언론 보도와 국회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감사를 진행해 2020년 3월 A씨를 임원 개선(파면) 조치했다. 중앙회가 적발한 부당행위는 총 7가지에 달한다. 이후 2019년 11월 법원에서 A씨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법무사와 거래하게 직원들에게 강요하고 응하지 않으면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의 강요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2월에는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는 민·형사상 소송 과정에서 법률 자문과 내부 규정 검토 없이 금고 예산으로 변호사 비용 등을 집행한 것과 관련해 2022년 1월…
총무국장 2023.09.21 추천 0 조회 250
새마을금고, 중앙회장·공제대표·전무·지도이사 등 서열1위~4위 전부 기소 박차훈 회장, 자녀세금ㆍ변호사비 등 ‘뒷돈수수’혐의 임원에게 매달 상납금ㆍ자회사 대표서 황금도장’도 받아 신용공제 대표는 불법 PF대출 등…새마을서 총 42명 기소 새마을금고를 둘러산 비위를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신용공제 대표이사 등 고위급 임원 대부분을 기소했다. 동부지방검찰청은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 금품비리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총 42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장과 신용공제 대표이사, 전무이사, 지도이사, 계열사 대표이사 및 주요 고위급 임원이 대부분 포함됐다. 박차훈 회장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하고 변호사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고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현금 7800만원을 상납받고 ▲변호사비용 2200만원을 대납받고 ▲자회사 대표 이사로부터 임명 대가로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재’이다. 박 회장은 류혁 신용공제대표이사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법상 중앙회 회장은 신용공제대표이사의 전담 업무(신용 및 공제업무)를 제외한 중앙회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은 신용공제대표이사 및 산하 실무자들에 대한 인사권을 바탕으로 대출 및 투자 등 신용공제대표이사의 업무에 대해서도 사실상 상급자로서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하는 등 광범위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경 박회장의 아들 2명에게 1억원대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신용공제대표이사에게 “아들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자산운용사 대표)에게 이야기 해서 1억원 정도 마련해…
총무국장 2023.08.25 추천 0 조회 279
 새마을금고 내분은 진행형…원인은 관리·감독 시스템 부재 [나이스경제 = 천옥현 기자]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비리를 규탄하는 내부 목소리가 줄기차게 나오고 있지만 해결난망이다. 원인은 관리·감독 시스템 부재다. 지금도 부산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 등을 주장하는 시위가 100일 넘게 이어지고 있고, 제주에서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임과 관련한 논란이 한창이다. 18일 전국새마을금고 노동조합에 따르면 부산 태종대 지부에서는 피켓시위가 101일째 이어지고 있다. 시위 구호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 ‘태종대새마을금고 규탄’ 등이다. [사진 = 전국새마을금고 노동조합 제공] 지난해 6월 태종대새마을금고가 직원들 식사 준비 요구를 거부한 노동자를 ‘벽금고’에 대기발령 시켰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주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노동자는 불안과 과호흡 증상으로 쓰러졌고, 이후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 병가를 신청했으나 회사로부터 거절당했다. 대신 근무 태만, 위계질서 문란, 규정 및 지시 위반, 친절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사안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받은 바 있다. 노동조합 측은 그 이후에도 바뀐 것이 없다며 가해자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지만 사실상 금고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금고 이사장들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이 중앙회 회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중앙회는 이사장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새마을금고도 유사한 성격의 농업협동조합이나 신협처럼 금융감독원 통제 하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제주지역 새마을금고에서는 ‘꼼수 연임’ 논란이 일었다. 올해 2월…
총무국장 2021.05.20 추천 0 조회 759
조선자 조합원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민주노총이 함께 당당히 투쟁하겠습니다. 기자명 최정환 기자 승인 2020.10.16 13:57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당신밥 당신이 해먹어야지 왜 넘한테 시켜요. 너무 부끄럽잖아” “너무하잖아요 이거. 아니 일을 맡겼으면 일을 할 수 있게끔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데로 인수인계를 해야지. 인수인계도 안하고 일해라 당신들 뭐 만능이예요. 제말이 틀립니까 저도 금고 직원이구요. 너무 쪽팔립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양대경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울분을 토했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재진)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위원장 이희동)은 14일 오전11시 부산 영도 태종대새마을금고 앞에서 “직장내 괴롭힘 금지! 부당노동행위 처벌! 태종대새마을금고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흥국지회, IBK지회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김재남 직무대행,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 민주일반연맹 부산본부,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의 동지들 30여명이 함께 했다. ▲ 14일 태종대새마을금고 앞에서 “직장내 괴롭힘 금지! 부당노동행위 처벌! 태종대새마을금고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조선자 조합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최정환) 기자회견이 끝나갈 쯤 점심시간을 이용해 기자회견장에 조선자 조합원이 참석했다.마이크를 잡은 조선자 조합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발언을 이어갔다. “저를 아는 직원들은 저를 욕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좋게 잘 지내고 했었는데. 밥 안하겠다는 이유로 제가 이렇게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일이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반드시 저 하나로 인해서 개선되야 할 꺼라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저는 얼마 안 있으면 퇴직을 할 직원이고 앞으로 젊고 어린직원들이 이런 부당한 일에 개입되지 않게 제가 나온겁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위원장이희동 2021.01.15 추천 5 조회 1025
인천지노위 “부당 해고·직위해제·노동행위 맞다” 인천지역연대, 새마을금고 인천본부서 이행 촉구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서인천새마을금고 직원들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이 나오자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직원 즉각 복직과 이사장 감사 실시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정당들이 모인 인천지역연대는 20일 오후 새마을금고 인천지역본부 앞에서 ‘서인천새마을금고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부당직위해제 판정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선 지난 16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는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가 지시한 부당해고·부당직위해제·부당노동행위를 전부 인정하고 노동자들의 불이익을 원상회복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2017년과 2018년 A 이사장은 ‘개고기 갑질’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에서 3개월 직무정지 중징계를 받은 A 이사장은 2018년 11월 한 달 동안 민주노총 새마을금고노조 서인천분회에 가입한 12명의 노조원 중 8명을 감독기관에 진정 민원, 이사장 지시 명령 거부 등을 이유로 해고했다. 서인천분회는 A 이사장의 부당 행위를 고발한 뒤 이뤄진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그러자, 서인천새마을금고는 지난 1월 지방노동위에 해고를 취소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징계 사유 소명이 없는 해고라 부당해고 판정이 날 것을 두려워한 징계 취소라고 서인천분회는 판단했다. 그런데 A 이사장이 ▲간부들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영업방해 ▲명예훼손 ▲조직질서 문란 등의 사유로 조합원 8명을 다시 해고하자, 서인천분회는 지방노동위에 부당직위해제·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고 최근 모두 인정받는 판정이 나온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부당노동행위 판정률이 제일 낮은 인천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을 정도로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임이 확인된 것”이라며 “새마을금고 중앙회도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철저한 감사를…
총무국장 2021.01.14 추천 1 조회 641
민주노총 인천본부·인천지역연대 등 20일 기자회견 열고 촉구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서인천새마을금고가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직원들에게 해고 기간 밀린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원상회복을 시키지 않고 단체협약 체결 위한 교섭을 해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사무금융연맹, 인천지역연대는 20일 오후 인천 서구 소재 서인천새마을금고 본점 앞에서 ‘민주노총 새마을금고노조 서인천분회 복직 조합원 원상회복 및 단체협약 체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일 오후 서인천새마을금고 본점 앞에서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인천지역연대 등이 복직 조합원 원상회복 및 단체협약 체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지역연대) 이들은 “서인천분회 조합원 8명은 부당해고된 지 1년 8개월 째인 2020년 3월 17일에서야 복직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선 부당해고로 판단하고 ‘해고기간 임금을 포함한 상당액을 지급하고 원래 있던 자리로 복직해야한다’고 명시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고기 갑질 등으로 개선(파면) 명령을 받은 민우홍 전 이사장 뿐 아니라 현재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임원도 공동의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고만 있다”며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4800만 원을 부과받은데 이어 7월 말에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서인천새마을금고는 단체협상 과정에서 민우홍 전 이사장이 약속했던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근무시간 인정 등) 조항마저 철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조합원들의 원상회복과 단체협약 체결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회피할 경우 직무대행을 포함한 모든 임원들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인천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은 다 지급했다”며 “단체협상도 현재 진행 중으로 노조와 의견을…
총무국장 2021.01.14 추천 0 조회 462
대책위, “직무대행 명의 대의원 서신이 사실과 달라” 직무대행, “사실 왜곡 내용 없어, 있다면 고소하라”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개고기 갑질’ 등으로 민우홍 전 이사장이 임원 개선(파면) 조치돼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서인천새마을금고가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 서구지역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정당 등으로 구성된 ‘서인천새마을금고 정상화대책위원회’는 최근 서인천새마을금고가 직무대행 명의로 대의원들에게 보낸 서신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서인천새마을금고가 대의원들에게 사실관계가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올해 10월에 있을 이사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지난 4월 1심 법원이 ‘총회에서의 임원 5명 해임 결의는 인정하지만 회원 제명 내용은 결의에 없었다고 판단하고, 대의원 13명의 회원 제명을 취소하라’고 한 판결 결과도 왜곡하며 실효성이 없음에도 항소를 통해 3심 법원까지 끌고 가려한다고 비판했다. 대책위가 입수한 직무대행 명의의 서신을 보면, 서인천새마을금고는 ‘민우홍 전 이사장이 일신 상의 사유로 사임을 했다’고 적혀있다. 서인천새마을금고가 최근 이사장 직무대행 명의로 대의원들에게 보낸 서신 중 일부. 빨간색 줄 처진 부분에 민우홍 이사장이 일신 상의 사우로 사임을 했다는 내용이 있다. 대책위는 민 전 이사장이 임원 개선(파면) 제재를 당했기 때문에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임원 5명 해임 및 제명과 대의원 13명에 대한 제명이 있었고 위와 관련하여 당사자분들이 총회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결과 임원 5명의 해임은 정당하고 제명된 대의원들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제명…
총무국장 2021.01.14 추천 0 조회 444
“해고자 전원 복직시켜놓고 행정소송은 계속” 비판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개고기 갑질과 노조 탄압, 부당해고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서인천새마을금고가 부당해고 판정으로 해고자들의 복직을 명령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서인천새마을금고(이사장 권한대행 이용호)가 지난해 10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서인천새마을금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지난달 28일 오후 서인천새마을금고 본점 앞에서 ‘서인천새마을금고 경영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서인천새마을금고는 2018년 노동자 7명을 해고하고 1명을 직위해제했다. 이들은 개고기 갑질과 노동조합 탄압,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임원 개선(파면) 제재를 받은 민우홍 전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부터 감독기관에 진정 민원, 이사장 지시 명령 거부 등을 이유로 해고와 직위해제를 당했다. 민주노총 새마을금고노조 서인천분회 조합원인 이들은 민 전 이사장의 부당 행위를 고발한 뒤 지방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이에 서인천새마을금고는 해고를 취소했다가 2019년 2월 이들을 또 해고했다. 이들은 다시 구제 신청을 해 인천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모두 인정된다며 불이익을 모두 복구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서인천새마을금고는 중앙노동위의 판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내고 복직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 4380만원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복직을 안 시키고 버티던 민 전 이사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불려가 질타를 받고 위증죄로 고발됐으며,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파면 제재를 받았다. 이후 지난 3월 17일 해고된 직원들은 모두 복직하게 됐다. 직원들이 모두 복직했음에도 서인천새마을금고는 행정소송을 계속했고, 결국 패소했다. 소송 비용 또한 서인천새마을금고가 모두 부담하게…
총무국장 2021.01.14 추천 0 조회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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