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새마을금고 내분은 진행형…원인은 관리·감독 시스템 부재

작성자
총무국장
작성일
2021-05-20 09:00
조회
774

 새마을금고 내분은 진행형…원인은 관리·감독 시스템 부재







[나이스경제 = 천옥현 기자]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비리를 규탄하는 내부 목소리가 줄기차게 나오고 있지만 해결난망이다. 원인은 관리·감독 시스템 부재다. 지금도 부산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 등을 주장하는 시위가 100일 넘게 이어지고 있고, 제주에서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임과 관련한 논란이 한창이다.

18일 전국새마을금고 노동조합에 따르면 부산 태종대 지부에서는 피켓시위가 101일째 이어지고 있다. 시위 구호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 ‘태종대새마을금고 규탄’ 등이다.

[사진 = 제공][사진 = 전국새마을금고 노동조합 제공]

지난해 6월 태종대새마을금고가 직원들 식사 준비 요구를 거부한 노동자를 ‘벽금고’에 대기발령 시켰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주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노동자는 불안과 과호흡 증상으로 쓰러졌고, 이후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 병가를 신청했으나 회사로부터 거절당했다. 대신 근무 태만, 위계질서 문란, 규정 및 지시 위반, 친절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사안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받은 바 있다. 노동조합 측은 그 이후에도 바뀐 것이 없다며 가해자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지만 사실상 금고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금고 이사장들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이 중앙회 회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중앙회는 이사장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새마을금고도 유사한 성격의 농업협동조합이나 신협처럼 금융감독원 통제 하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제주지역 새마을금고에서는 ‘꼼수 연임’ 논란이 일었다. 올해 2월 10년째 재임하던 이사장은 최대 임기인 12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 사퇴했다. 문제는 보궐선거로 선출한 이사장이 3개월 만에 사퇴하면서 전 이사장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이사장 임기는 4년으로 2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결국 문제의 이사장은 법에 명시된 중임 제한을 피해갈 목적으로 꼼수를 썼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식이라면 사실상 종신 재직도 가능하다는 황당한 결론이 나온다. 새마을금고의 ‘종신집권’ 논란은 여러 해 동안 이어져 왔다.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기관이지만 행안부 소속으로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도 새마을금고는 열외가 됐다. 물론 행안부가 중앙회와 함께 합동조사반을 운영하지만 조사 사례가 많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의 현 상황이 결국 소비자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를 만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행정안전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여러 논란에 대해 “고충처리지원단과 내부고발시스템 등을 제도화하여 관리·감독하고 있다. 실제로 내부시스템을 통해 노출되는 사례들도 있다”며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촉각을 세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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