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개고기 갑질’ 서인천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업무상 횡령 유

작성자
총무국장
작성일
2023-09-21 09:01
조회
1045
‘개고기 갑질’ 서인천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업무상 횡령 유죄

20일 인천지법 1심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법률자문 등 없이 변호사비에 3800만원 집행 혐의

개고기 갑질과 노동조합 탄압, 부당해고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파면 조치를 당한 서인천새마을금고 전 이사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뒤늦게 집행유예형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8단독 재판부는 20일 오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인천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서인천새마을금고 실무책임자 B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기소됐으나 관련된 다른 사건 재판이 함께 진행되면서 병합되거나 분리돼 1심 선고 공판이 늦어지게 됐다.
A씨는 2017년부터 직원들에게 개고기를 삶게 하거나 회식에서 술자리 시중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한 행위, 부당 행위를 고발한 직원을 해고하는 등 사안이 언론에 보도되며 물의를 일으켰다.
관련한 언론 보도와 국회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감사를 진행해 2020년 3월 A씨를 임원 개선(파면) 조치했다. 중앙회가 적발한 부당행위는 총 7가지에 달한다.
이후 2019년 11월 법원에서 A씨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법무사와 거래하게 직원들에게 강요하고 응하지 않으면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의 강요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2월에는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는 민·형사상 소송 과정에서 법률 자문과 내부 규정 검토 없이 금고 예산으로 변호사 비용 등을 집행한 것과 관련해 2022년 1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이번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금고 예산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직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금고 재물 총 3802만9500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이다.
A씨는 직원들이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금고 본점 근처와 주거지 등에서 ‘성희롱, 노조 탄압, 조합원 부당 징계, 이사장을 규탄한다’는 현수막과 피켓 등을 들고 집회와 시위를 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변호사를 2200만원에 선임해 고소했다.
직원들이 성희롱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건에는 금고 예산 330만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개고기 갑질’ 언론 보도 관련해 언론사에 정정과 반론보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를 832만9500만원에 선임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에도 440만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A씨와 B씨는 이에 대해 법무법인으로부터 전 이사장의 업무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금고 비용으로 지출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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